'5년 전 이재명 대법 판례', 이번엔 힘 못 써…소수의견엔 언급

기사등록 2025/05/02 07:00:00

'무죄' 2심, 백현동 발언은 '의견' 판단하며 인용

대법원 다수의견, 발언 해석부터 2심과 달리해

소수의견, 이재명 판례 속 '표현자유' 취지 강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는 2심과 달리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 두 대법관은 5년 전 '이재명 판례'를 4차례 열거하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 지난 10여년 간 대법원의 흐름에 역행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선고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5년 전 이재명 판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 보냈는데, 이 후보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허위사실을 적극 공표하지 않았다는 요지였다.

앞서 이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서울고법 2심에서는 5년 전 '이재명 판례'를 한 차례 언급했다.

2심이 인용한 대목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판시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21년 10월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2.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할 경우 '2020년 이재명 판례'도 깨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별도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는 쟁점이 됐던 '백현동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2심과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심이 '백현동 발언' 전반은 질문과 답변이 하나로 연결된 발언임에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사후적으로 재구성해 잘못 해석했다"며 해석을 잘못했다고 봤다.

2심은 문제된 발언의 핵심 의미가 '어쩔 수 없이'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다만 유죄 취지로 판단한 전날 전원합의체 다수의견(10명)과 달리 이흥구·오경미 두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판례'를 4차례 인용했다.

두 대법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를 해석함에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온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5.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5.05.02. [email protected]
두 대법관은 그러면서 이재명 판례 속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이어 두 대법관은 '이재명 판례'를 비롯한 대법원의 그간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최근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해 왔다"고도 평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대목도 언급했는데, 이 역시 2020년 이재명 판례의 일부다.

두 대법관은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도 무죄로 보면서 2심이 인용한 것과 같은 '이재명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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