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거법 때문에 슈퍼챗 기능 꺼놨다' 발언 사실 드러나"
![[밀양=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밀양 내일동 밀양관아 앞을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746_web.jpg?rnd=20250514165242)
[밀양=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밀양 내일동 밀양관아 앞을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 후보가 슈퍼챗 기능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019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선거법 때문에 슈퍼챗 기능을 꺼놨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2019년 3월 김 후보가 '[보수와 유튜브]② 구독자58만 신의한수, 신흥강자 김문수TV 직접가보니'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임대료와 인건비, 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돈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원단은 "김 후보의 인터뷰 시기 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슈퍼챗 수수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인터뷰에 앞선 같은 해 2월 22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지원단 설명이다.
해당 공문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단 단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정작 김문수 후보 본인은 2019년에 이미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청렴결백한 정치를 표방하던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거짓말, 말바꾸기 본색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 사례를 들며 '장 전 최고위원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경우 소액, 단기간이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는데 대한 피의자 인식이 없어 고의가 부정됐다"며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인터뷰에서 이미 법위반 소지가 있어 슈퍼챗 기능을 비활성화시켰다고 말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원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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