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되는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 폐지"

기사등록 2025/05/26 10:00:00

제25호 공약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 폐지

TV서는 분유·혼인중개 서비스 등 광고 금지

유튜브 광고는 제한 없어 방송사 역차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유세 도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5.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유세 도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5호 공약을 발표하며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매체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방송이 영상매체를 독점했던 1990년대 도입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제유류(분유)는 모유수유 권장을 이유로 전면 금지돼 있으며 혼인중개 및 이성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일 품목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광고는 아무 제한 없이 광고되고 있어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시행해 매체 간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개혁신당은 설명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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