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서울=뉴시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13일 미디어 대상 간담회에서 최근 회사가 직면한 이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더본코리아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01841542_web.jpg?rnd=20250514075604)
[서울=뉴시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13일 미디어 대상 간담회에서 최근 회사가 직면한 이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더본코리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한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 예산에서 더본코리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면접 과정 중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이 점주를 술자리에 불러내 사적인 발언을 하고 최종 합격한 점주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한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 예산에서 더본코리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면접 과정 중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이 점주를 술자리에 불러내 사적인 발언을 하고 최종 합격한 점주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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