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직장 상사와 불륜, 위자료 2000만원 지급…"꼬신 건 남자, 나만 책임 억울"

기사등록 2025/06/14 05:00:00

최종수정 2025/06/14 06:16:21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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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유부남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2000만원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하다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가 "나이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라는 말을 종종 했는데, A씨는 당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A씨는 점점 그 친구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때 A씨에게 접근한 사람이 바로 유부남 직장 상사 B씨였다고 한다.

A씨는 "내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니었다. B씨가 먼저 나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다"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취한 A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륜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고, A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됐다.

A씨는 "나는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냈다. 그런데도 B씨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라며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떠안은 것 같아서 억울하다. 내 잘못이 20%라면, 80% 잘못은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660만원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라면 공동 면책된 금액 중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며 "민사 구상금 청구의 소이고 3000만원 미만의 청구, 즉 소액 사건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660만원은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선행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A씨가 불륜 관계에 관한 B씨 책임이 80%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처음에 한쪽의 적극적 구애로 어느 정도 비자발적, 소극적으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면, 한쪽의 책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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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직장 상사와 불륜, 위자료 2000만원 지급…"꼬신 건 남자, 나만 책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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