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 주재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8일부터 즉각 시행…전세대출 축소만 내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20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로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결과다. 2025.06.2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4/NISI20250624_0020862435_web.jpg?rnd=2025062415114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20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로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결과다. 2025.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이다.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도 함께 부과한다.
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다음달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이다.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도 함께 부과한다.
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다음달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