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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초등학생이었던 친딸을 무려 40년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한 '반인륜적 극악무도'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7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 B씨를 40년간 277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총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었고,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건, A씨가 B씨 성폭행을 통해 태어난 자신의 손녀이자 또 다른 딸인 C양에게까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피해 당시 C양은 10살 채 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이 겪은 지옥을 자신의 딸마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전자(DNA)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경악이 쏟아졌다. 이들은 "40년간 친족 성폭행인데, 사형도 아니고 고작 25년? 이게 법이냐", "해외 뉴스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충격받았다", "짐승만도 못한 것한테서 인권을 찾냐", "이런 인간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악마도 울고 가겠다. 사형도 아깝다" 등 격한 반응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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