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추가기소 사건, 형사21부 배당…특검 병합 요청

기사등록 2025/06/30 17:04:18

최종수정 2025/06/30 18:46:24

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정보 제공받은 혐의

특검팀, '내란' 지귀연 재판부에 병합 요청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6.30.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6.3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공소 제기하면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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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추가기소 사건, 형사21부 배당…특검 병합 요청

기사등록 2025/06/30 17:04:18 최초수정 2025/06/30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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