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취소 절차 사전 통지"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공정 처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6.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3/NISI20250603_0020837487_web.jpg?rnd=2025060310373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취소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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