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231_web.jpg?rnd=2025070915264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베이징=뉴시스]권성근 기자, 박정규 특파원 = AP통신,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 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 및 서울중앙지법 발부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에 있는 구금 시설(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BBC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AP기사를 인용해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주요 매체들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속속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전대통령이 구속된 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란죄 관련 혐의가 검·경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에 향후 조사는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조선(북한)을 도발한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곧바로 현장에서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판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재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에 있는 구금 시설(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BBC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AP기사를 인용해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주요 매체들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속속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전대통령이 구속된 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란죄 관련 혐의가 검·경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에 향후 조사는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조선(북한)을 도발한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곧바로 현장에서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판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재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