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논란①] KBS·MBC 이사회 확 달라진다…방송법 개편안 뭐길래

기사등록 2025/07/12 08:00:00

최종수정 2025/07/12 08:10:23

방송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확대 핵심

사장 추천위·보도책임자 동의제·편성위 설치 등 구조 개편 병행 추진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명분…국회 법사위·본회의 등서 진통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KBS 본사. (사진=KBS 제공) 2020.08.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KBS 본사. (사진=KBS 제공) 2020.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권의 방송이냐, 국민의 방송이냐."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딜레마다.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논쟁만 돼왔을 뿐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야권일 때는 문제를 제기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위에 그친다.

하지만 올해 이재명 정부가 조기 출범하면서 기류가 이전과 사뭇 다르다. 정부 내각이 정상 출범하기도 전에 여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방송3법 개정의 명분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다. 그동안 KBS, MBC  등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현행 방송법 체계가 그렇다. 정권과 집권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다수가 됐다. 새로 구성된 이사진은 방송사 사장을 바꿨다.

그래서일까. 공영방송은 으레 '정권 소유물'로 인식돼왔다. 정권이 바뀌면 KBS, MBC 이사회 이사와 사장은 '자의반 타의반' 자리를 내놔야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등 조직내 갈등과 보도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기 일쑤였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KBS·MBC 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기존 이사진과의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형태로든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대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기마다 공영방송 쟁탈전은 계속 재연될 것이라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확대…이사 추천권에서 국회 힘 뺸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수 확대와 추천권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과 EBS 이사회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100% 국회가 갖고 있었다.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구성돼 여당 추천 이사가 항상 과반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를 바꿔 정치권 추천 비율을 전체의 40%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KBS는 국회 추천 이사가 6명, 방문진·EBS는 각 5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대신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주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이같은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도 국민 참여…뉴스 보도책임자 임명은 '직원 과반동의' 필요

사장 선임 절차도 달라진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추천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군을 정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3 이상 동의)와 결선투표제를 거쳐 사장을 임명한다.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여당은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 인사를 막고 내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성원 동의제가 사실상 특정 노조나 단체의 거부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도 사장과 보도국장 등을 종사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편 채널의 경우 '편성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 등을 만드는 등 편성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재허가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부 능선 통과한 방송3법, 국회 문턱 넘어설까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여야 국회가 방통위원(여야 각각 3명, 2명)을 추천하고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가 마련됐지만 방송사 지배구조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임명 논란이 지속됐고,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비교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 많던 현 여당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다수당이 됐을 때도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다룬 '방송 3법'이 2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여곡절 끝에 방송 3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이 '방송 영구장악 시도'라며 법안 저지를 예고한 만큼, 막판 법안 절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여당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여권 내 일부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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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논란①] KBS·MBC 이사회 확 달라진다…방송법 개편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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