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리스(임대)한 차량에 불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4시39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리스한 차량(4400만원 상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운전석에 앉은 A씨는 생 마감을 위해 불이 붙은 종이를 조수석에 올려놓아 차량 내부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 리스비 잔액을 완납해 변제한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차량 외에는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4시39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리스한 차량(4400만원 상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운전석에 앉은 A씨는 생 마감을 위해 불이 붙은 종이를 조수석에 올려놓아 차량 내부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 리스비 잔액을 완납해 변제한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차량 외에는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