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오랫동안 음주·가정폭력 일삼아
추석 당일도 다툼…끝내 아버지가 아들 살해
1심 징역 3년 6월에 양측 항소했으나 기각
法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가족…선처 호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법원. 2025.01.3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6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법원.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년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들을 견디다 못해 목 졸라 살해한 80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올해로 80세가 된 A씨는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 B씨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자 간의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왔다. 지난 2005년 아내와 이혼한 아들 B씨는 부모와 자신의 딸 2명, 누나와 함께 살게됐는데 2015년께부터 B씨가 술을 마시고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일삼기 시작했다.
B씨는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으며, 그의 소란으로 A씨 부부의 다른 자녀들도 점차 명절에도 집을 찾지 않게 됐다.
사건 발생 전 주에도 B씨는 수일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아버지 A씨와 갈등을 빚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추석 당일에도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방에서 욕설했다. 참다 못한 아버지 A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흔들며 "내가 너 죽인다"고 했으나, 아들 B씨도 지지 않고 "그래 죽여라, 네가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대꾸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침대 위에 앉아있던 B씨의 뒤로 가 허리띠로 목을 눌러 쓰러트렸고, 이후 B씨의 목 부분을 15분가량 눌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목조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겠단 분명한 의도로 계속해서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B씨가 수년간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 1심은 "사건 발생 당일이 추석이었는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다같이 모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 중 한 명이고, 수많은 걱정과 눈물로 피해자를 기르고 보살피며 피해자의 행복을 바랐을 것"이라며 "그런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아들의 생명을 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것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맞섰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항소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했음에도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약 15분간 목을 졸랐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모두 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사망을 슬퍼하는 한편, 그로 인해 겪어온 고통도 솔직히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따라서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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