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초과근무 공무원, 시간외수당 1일 4→8시간 확대

기사등록 2025/07/25 18:52:46

최종수정 2025/07/25 19:28:24

행안부, 시간외수당 상한 확대하기로

한 달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2025.07.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2025.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업무로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확대된다. 1일 8시간, 한 달 100시간까지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서울 금천구청을 방문했을 때 건의된 사안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한 달 57시간 상한 내에서 지급된다.

이번 소비쿠폰 업무처럼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한 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해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상한 시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다만 상한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현장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공무원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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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초과근무 공무원, 시간외수당 1일 4→8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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