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는 쿠폰, 환불은 현금?"…자영업자 울리는 '사기 환불'

기사등록 2025/07/30 02:00:00

최종수정 2025/07/30 09:04:25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주일을 맞는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시장 한 상점에 '민생 회복구폰 사용 가능' 문구가 걸려 있다. 2025.07.28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주일을 맞는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시장 한 상점에 '민생 회복구폰 사용 가능' 문구가 걸려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한 손님이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후 바로 배달 앱으로 4만원 이상 주문했다"며 "배달을 마치고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이 손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더라"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음식값은 물론 약값까지 손님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손님은 또 전화를 걸어 "신랑이 병원에 가야 하니 3만원을 보내달라"며 추가로 요구했다. A씨는 "민생지원금 현금화 사기 같다. 힘든 시기에 다른 사장님들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 그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 이물질 증거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입금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미용 시술을 받은 후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리가 멀어 다시 방문할 수 없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도 있었다.

모두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결제 대금을 쿠폰 잔액으로 환불해주는 게 원칙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5배 이내 제재 부가금을 부과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

판매자 역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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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쿠폰, 환불은 현금?"…자영업자 울리는 '사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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