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2025.04.29. bluesod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322_web.jpg?rnd=2025072518263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2025.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박모 씨가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6개월간 지하철 무임승차를 반복하다 법원으로부터 역대 최대 금액인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신도림역 인근 자택과 합정역 인근 직장을 오가며 약 470차례 지하철을 무임 이용했다. 방범용 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공사는 부가 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박 씨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했다.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박 씨는 이 중 1686만 원을 납부한 상태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 판결을 확정하고 40여 건에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20건의 집행이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 6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약 26억 원의 부가요금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3만 2325건이 적발돼 15억 7700만 원을 거둬들였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2억 4700만 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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