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일부터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강행 방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재개 예고…여야 대치 더 격화할 듯
여, 쟁점법안 처리 후 검찰개혁 입법까지 '추석 전 완수' 계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20918186_web.jpg?rnd=2025080520230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순차 처리에 나선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을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순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이 가장 먼저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7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 절차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남은 법안인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8월 국회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악법", "위헌" 등이라고 반발하며 필리퍼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무력화하고 쟁점 법안을 하나씩 '살라미'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어보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곧이어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