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

기사등록 2025/08/24 18:13:36

최종수정 2025/08/24 18:16:57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혐의

특검 "한 전 총리,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던 헌법기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조수원 기자 =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5시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 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세 차례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두 번째 조사 당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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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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