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 준수했는지 조사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5.08.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3/NISI20250813_0020931071_web.jpg?rnd=2025081315551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5.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19일 제기되자 즉각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근거가 다 있었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받아야 해, 일각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앞두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수원이 불리한 계약 조건에도 합의를 서둘렀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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