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반대 급부로 원자력 협정 개정 美측에 요구할 수도
고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보유 등 가능하도록 개정 검토
![[울진=뉴시스]한울원전 3호기.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2025.08.21.](https://img1.newsis.com/2022/12/28/NISI20221228_0001164257_web.jpg?rnd=20221228172801)
[울진=뉴시스]한울원전 3호기.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2025.08.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가 한미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민감한 사안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한 수순이라 보고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35년에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아직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았지만, 협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와 연관돼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핵연료는 4년 정도 사용한 뒤 교체하며,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수조)에서 열을 식히며 보관 중이지만, 수년 뒤에 곧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부피는 20분의 1로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얻는 저순도 플루토늄을 원전의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전 연료를 얻기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면 협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3년 발효된 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해오다가, 2015년 개정 때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보유는 여전히 할 수 없다.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들 재료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핵 잠재력'으로 볼 수 있어, 유사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은 2030년 이후로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정부 안팎에선 재처리·농축 허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퀀텀(양자기술), 바이오 등을 망라한 기술 동맹으로 '미래형 포괄적 한미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한미정상회담 또는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한 평화적 핵이용 권한을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협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정부가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은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인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미국으로부터 국방비·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압박을 받고 있는 '동맹 현대화' 관련 요구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전략적 카드로 협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맹현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미국 측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일부 수용하되 반대 급부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장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도 구체협력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한 수순이라 보고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35년에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아직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았지만, 협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와 연관돼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핵연료는 4년 정도 사용한 뒤 교체하며,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수조)에서 열을 식히며 보관 중이지만, 수년 뒤에 곧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부피는 20분의 1로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얻는 저순도 플루토늄을 원전의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전 연료를 얻기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면 협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3년 발효된 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해오다가, 2015년 개정 때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보유는 여전히 할 수 없다.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들 재료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핵 잠재력'으로 볼 수 있어, 유사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은 2030년 이후로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정부 안팎에선 재처리·농축 허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퀀텀(양자기술), 바이오 등을 망라한 기술 동맹으로 '미래형 포괄적 한미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한미정상회담 또는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한 평화적 핵이용 권한을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협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정부가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은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인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미국으로부터 국방비·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압박을 받고 있는 '동맹 현대화' 관련 요구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전략적 카드로 협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맹현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미국 측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일부 수용하되 반대 급부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장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도 구체협력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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