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영장 친 특검, 한학자 소환 '초읽기'…'불법정치자금·청탁' 조사

기사등록 2025/09/01 11:27:27

최종수정 2025/09/01 13:12:25

통일교,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투트랙 로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정치 자금 제공 혐의 한학자 총재 소환 불가피

[서울=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모습 (사진 = 통일교 제공) 2025.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모습 (사진 = 통일교 제공) 2025.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게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가 권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투트랙으로 불법자금과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을 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한 총재는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권 의원의 진술 태도와 여러 정황 증거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가 2022년 초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 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대선 후 2022년 3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를 직접 만나고, 금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때 권 의원은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후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권 전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는 절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이냐' 묻자 전씨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중진인 권 의원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하려는 정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결국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했고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는데,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권 의원 대신 김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문자메시지도 추가로 확보했다.

통일교는 권 의원뿐만 아니라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도 선물과 함께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윤 전 본부장은 구속기소 됐으며, 전씨 또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직 권 의원의 구속 심사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법원의 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사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에 나가서 직접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 특검이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 한 총재를 소환해 통일교 불법자금과 민원 청탁 지시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 총재 역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이뤄져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떤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13시간30여분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의혹제기성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전날인 31일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했다.

한 총재를 찾아가 큰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이며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를 방문하고 한 총재에게 절을 한 것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의미다.

한 총재도 역시 전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총재는 전날 오전 통일교 예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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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영장 친 특검, 한학자 소환 '초읽기'…'불법정치자금·청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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