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미국인…4월23일 매매·8월20일 소유권 등기
근저당 설정 62억7000만원…60평 대출 끼고 매입 추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06.0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1/NISI20250601_0020834502_web.jpg?rnd=2025060110051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시행 전에 미국 국적 외국인이 압구정현대 아파트를 10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1·2차 전용면적 198.41㎡(60평·9층)는 개인간 중개거래로 105억원에 지난 4월23일 손바뀜했다.
매수자는 미국 국적자 39세 A씨(한국계 추정)로, 지난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에는 20일자로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2억700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이 매수자는 은행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8월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됐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A씨는 6·27대책 이전 매매 계약이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2년 의무는 적용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