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갈등에 피자가게 칼부림…공정위 "가맹법 위반 확인시 조치"

기사등록 2025/09/04 11:55:01

최종수정 2025/09/04 17:29:48

인테리어 업체 부녀와 가맹본부 임원 사망

가맹본부 "인테리어 유무상 수리 대한 갈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5.09.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5.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 8동)의 피자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가맹점주 A씨가 가맹본부에 불만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가맹사업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또 다른 부상자이자 피자 가게 사장인 A씨를 피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 3명 중 1명은 A씨가 운영하던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두 명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와 딸로 부녀지간이었다.

이를 두고 사건의 배경에 A씨가 평소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갈등을 겪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씨와 가게 오픈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눈 한 가맹점주는 "몇 달 먼저 가게를 열었다길래 오픈 준비하며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며 "사장님이 평소 본사에 불만이 많아보였다. 배달 수수료나 단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A씨와 평소 우호적인 관계였다며 개인적으로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 관련해 생긴 갈등이라고 반박했다.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문제였지만 양측의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 중재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유무상 수리에 대한 갈등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A씨와 가맹본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살인 범행의 동기, 과정, 정황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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