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

기사등록 2025/09/07 15:00:00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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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

기사등록 2025/09/07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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