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 1억 수수, 김건희-통일교 국정농단의 발단"

기사등록 2025/09/09 14:00:27

최종수정 2025/09/09 14:40:24

권성동 체포동의안 입수…"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행"

특검, 윤영호 진술·문자, 동석자 문자·현금 사진 제시

"범행 소명…비서관 통해 수사 내용 공유 받으려 시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09.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이권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 농단, 선거 개입, 사법질서 교란으로 보고 발단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뉴시스가 입수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피의자(권 의원)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했다"며 "이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시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의자(권 의원)는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며 "국회의원으로부터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 받았다"고 적었다.

또 "그 대가로 피의자는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맺어진 유착관계를 끊어 내기는 커녕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모처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1억원을 받았다는 범행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역 ▲현금 교부 직후 권 의원에게 당일 발송한 윤 전 본부장의 메시지 ▲당일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다른 동석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을 조목조목 들어 반박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권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체포동의안에 그간 알려지지 않던 권 의원의 '말 맞추기'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권 의원은)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 받으려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피의자(권 의원)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를 증거인멸 근거로 적시했다.

이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피의자에 대한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윤영호에 대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 및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모습 (사진 = 통일교 제공) 2025.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모습 (사진 = 통일교 제공) 2025.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특검은 권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및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20조 2항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권 의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야당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김 여사와 더불어 통일교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창출을 지원한 '투 트랙' 청탁 경로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한 총재와 통일교 비서실장 등 고위 간부들의 '원정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표결은 이르면 오는 10일, 늦어도 11~12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추궁하는 등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게 된 배경을 규명하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체포동의안 결론을 통해 "(권 의원의) 본건 범행은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최고권력자 중 하나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다"며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 농단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특검 "권성동 1억 수수, 김건희-통일교 국정농단의 발단"

기사등록 2025/09/09 14:00:27 최초수정 2025/09/09 14:4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