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회복 노리고 금호고속 부당 지원 등
1심 재판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선고
法 "불법 영득 의사 갖고 있었다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20980987_web.jpg?rnd=2025091810004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직원들 역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임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회사 자금 거래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제공하고 부당 지원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부당 지원 혐의를 이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에게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회장의 혐의 중 ▲금호산업 주식 인수 관련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양도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되기는 했으나 자금 제공이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 구조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2700억원의 매각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금호터미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내식 사업권 양도와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 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서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구형 당시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결심공판을 진행해 지난해 1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직원들 역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임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회사 자금 거래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제공하고 부당 지원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부당 지원 혐의를 이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에게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회장의 혐의 중 ▲금호산업 주식 인수 관련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양도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되기는 했으나 자금 제공이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 구조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2700억원의 매각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금호터미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내식 사업권 양도와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의 부실 우려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 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서 가지는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구형 당시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결심공판을 진행해 지난해 1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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