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날 원천희 정보본부장, 김용현에 보고"
"특검에 본부장 직권남용, 정치관여 설명할 것"
"조태용 국정원장, 국회 보고 의무 이행 않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에 참고인 조사 차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20981190_web.jpg?rnd=2025091811113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에 참고인 조사 차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정보기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18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6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앞선 조사는 외환 유치, 오늘은 정보기관 (관련) 조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보기관을 비롯해 몇가지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에 앞서 국방정보본부장 중장 원천희에 대한 고발장을 먼저 접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원 본부장의 내란가담, 직권남용, 정치관여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원 국장정보본부장, 정보부장 등 3명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한다.
당시 보고 내용에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판치르'라는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것이 우리 군의 무인기 작전에 따른 것이었다는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정보본부장이 정보사령관과 함께 보고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계엄 당시 국회에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지 물음에는 "없다. 일체 국회에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일에도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 정보사 몽골 공작 등 각종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날 2차 조사에서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1차장 출신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회 정보위가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조 전 원장의 국회 보고 부분에 대해 조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 도착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