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진숙 이틀째 조사…오후 6시께 종료

기사등록 2025/10/03 18:28:53

최종수정 2025/10/03 18:36:32

전날 오후 4시4분께 자택 인근서 체포영장 집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10.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3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후 6시께 종료했다.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만큼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4분께 이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구금'이라고 반발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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