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주식, 특유재산 인정 가능성↑
노태우 지원·증여된 주식, 분할대상 제외
법조계 "특유재산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
노소영, SK·최태원 경영활동 기여도 쟁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16/NISI20240416_0020307688_web.jpg?rnd=202404161649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에서 배제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재산 분할 규모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를 배우자에게 분할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최종원 SK그룹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원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심은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그룹 성장했다며 이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한 바 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1조 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에 노태우 비자금이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판단 요소에서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증여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을, 최종현 학술원과 친인척에게 SK 주식을 증여했는데, 2심은 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증여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처분된 주식 등 적극재산이 부부 공동생활·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처분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정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주식 증여가 혼인관계 파탄일 전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기업 경영 내지 그룹 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돼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 공동생활·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처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리했다. 이는 일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노태우 비자금과 SK주식 증여 부분을 제외한 채 판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최초 취득 자금(70만주·2억 8000만원 상당)과 대부분의 가치 증식분에 대해 선대의 증여 또는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노 관장과 나눠야 할 최 회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 등에 국한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액은 2심의 1조 3808억원보다 대폭 줄어 1심 인정했던 규모(665억원)에 근접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서정 에스제이파트너스 변호사는 "1심의 665억원에 가까운 지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사 주식 등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동안의 판결 경향을 보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 및 내조가 SK 주식 가치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SK 주식 가치 증식분 중 일부를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노 관장이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그리고 최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SK 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과 2심의 중간 규모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때의 법원의 일반적인 기준인 10~20%를 따를 수 있다.
김의택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고 혼인 중 오랜 기간 보유한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이어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분배를 해준다"며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까지도 해주지만 이 사건은 금액이 워낙 커서 10~20% 선에서 분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