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명령

기사등록 2025/10/18 11:19:21

최종수정 2025/10/18 11:30:23

한국 자동차 적용 여부는 불투명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월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5.10.18.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월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5.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1일부터 수입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백악관은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중·대형 트럭, 관련 부품, 버스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 조정을 통해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11월1일 오전 12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 이후 통관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회원국에서 조립된 차량 중 미국산 부품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비미국산 부품 가치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부분 예외가 허용된다.

한국·일본 같이 미국과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트럭 관세는 일본·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타결 이후 발표된 것으로, 당시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아 한국과 일본산 차량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관세 상쇄(Offset) 정책의 적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 수입 시 부과되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4월5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조립된 차량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포고문을 통해 2030년 4월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NYT는 이에 대해 "해외 부품 없이 완전히 국내에서 차량을 제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또 상쇄 비율 역시 첫해 3.75%, 이후 2.5%로 축소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변경해,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무역정책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포드를 비롯한 미국 내 생산 기반이 구축된 일부 제조업체는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공급망이 갖춰진 공정한 경쟁 환경은 미국 내 성장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일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이익 공유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의 군사 대비태세와 경제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대형 차량 산업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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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1월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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