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억 편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징역 8년 구형

기사등록 2025/10/21 11:10:39

최종수정 2025/10/21 12:38:24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검찰, 1746만원 추징 명령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26)씨의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1746만99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정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정씨와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다시는 해선 안 될 범죄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을 두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헤아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도 최후변론에서 "처한 상황이 저지른 범죄를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 생겼다.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저지른 범죄는 잘못됐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사회초년생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속한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20~30대 청년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모두 5억2700만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올해 7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원 총 27명을 구속기소 했다.

주요 조직원은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8월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이달 1일에는 조직원 김모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한모씨 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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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억 편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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