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조선·해운 보복 철회키로"…한화오션 제재 해제될 듯

기사등록 2025/11/02 11:43:43

최종수정 2025/11/02 11:53:35

"美, 中에 대한 301조 조사 1년 유예"

"中과 협상하며 韓·日과 조선업 협력"

[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02.
[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0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간) 중국이 미국의 조선·해운업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 부과했던 제재를 곧 해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은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애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렸다.

백악관은 또 "미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를 겨냥한 301조 조사에 따라 취했던 대응 조치 시행을 2025년 11월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한편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은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갈등을 빚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해운홀딩스·HS USA홀딩스 등 5곳에 제재를 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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