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항소 기한 지날 때까지 항소장 제출 안 해
배임 액수 산정 쟁점에도 항소 포기 이례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45_web.jpg?rnd=2025103114170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 항소 시한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원칙적으로 1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다. 이 사건 재판 결과는 지난달 31일로, 항소 시한은 전날인 7일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후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전원은 항소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에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유죄를 내렸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보다 형량이 높다.
유무죄를 다툴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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