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지휘부, 자정 임박해 '항소 금지' 지시"
"지휘부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 제출하지 못해" 반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검찰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1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2/NISI20250612_0020848474_web.jpg?rnd=2025061209062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검찰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판팀(이하 수사팀) 검사들은 8일 새벽 3시22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했다. 수사팀 검사들은 항소 의지가 있었으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이 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상소로 2심이 진행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는 일부 무죄 등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수사팀과 지휘부 간 항소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수사팀이 직접 이를 밝힌 것이다.
수사팀은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을 보고하는 등 내부 결재 절차를 따랐다"며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뒀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내부 결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짚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항소장 제출을 막으려는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수사팀의 증언이 나온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후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전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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