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기한 넘겨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49_web.jpg?rnd=2025103114170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김래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사건의 담당 검사가 항소 포기 배경에 법무부 장·차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반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검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사건 담당 수사·공판팀은 회의를 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항소장, 보고서 등을 작성해 내부에 보고하고,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항소제기를 결재받기도 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항소장 접수가 미뤄졌다고 강 검사는 설명했다.
공판 담당 검사들은 항소 마감 시한이 임박하자 전날 4차장 검사를 찾아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그러나 대검으로부터 '배임죄는 유죄가 선고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 통보를 받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강 검사는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7일 관련 업무로 대검 등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도 언급했다.
강 검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피고인 전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판단이 난 부분이 있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 등에서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항소장 제출 마감 기한인 이달 7일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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