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라도 법사위서 논의해야…늦어도 내년 1월 처리 예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26.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6/NISI20251226_0021106739_web.jpg?rnd=2025122611155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늦어도 내년 1월 국회에서 처리를 예상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자사주 소각 예상 처리 목표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 많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내에라도 법사위 내 논의 구조가 일정 부분이라도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상태"라며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국회 정도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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