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12/31 16:26:43

최종수정 2025/12/31 16:30:30

근무태만 눈감아준 책임자도 함께 재판행

[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를 기소했다.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전날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해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송씨의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되자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월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을 통환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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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12/31 16:26:43 최초수정 2025/12/31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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