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 맞선' 출연자 B(오른쪽)와 어머니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SBS TV 연애 예능 '합숙 맞선'에 불륜녀가 출연해 파장이 일고 있다.
40대 여성 A는 20일 JTBC '사건반장'에 "남편 불륜 상대 여성 B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제보했다. "B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나왔다. B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게 충격"이라고 토로했다.
A는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당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남편과 B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다. B는 "나랑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B는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인명이 어머니와 함께 5박6일 간 합숙, 결혼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을 담았다.
합숙 맞선은 "제작진도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 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 돼 있다.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다. 추후 대응 뱡안은 논의 중"이라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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