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 변기 넣어 물 내린 50대 징역 7년

기사등록 2026/01/23 15:40:56

[인천=뉴시스] 2025년 8월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2025년 8월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민감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상 교사)로 기소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등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구호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A씨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를 가져갔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찌르기는 했으나 상처가 깊지 않고 급소를 노려 찌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입원 10일 후 퇴원해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현장에 혈흔이 남아있긴 하나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양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수술받을 때 수혈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흘린 피의 양만으로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강해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성을 잃었다"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부인이자 엄마였던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찌르기도 했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한 상태였다.

A씨는 또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딸 C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위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C씨가 A씨의 전남편 소생으로 피해자의 의붓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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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23 15:40: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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