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

기사등록 2026/02/22 01:36:35

최종수정 2026/02/22 01:55:24

"즉시 효력…허용된 최대치 15%까지 올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날 수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즉시 효력을 갖춘 조치로써, 10%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관세율을 결정·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놀랍고 성공적인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법원은 전날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한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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