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요청에 대비, 안보관련법 등 법적 근거 검토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해 제한적 지원 나설 듯
![[호르무즈=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송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동맹국인 일본 정부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고 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2023년 5월 19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항행하고 있다. 2026.03.05.](https://img1.newsis.com/2026/01/31/NISI20260131_0000966163_web.jpg?rnd=20260131154344)
[호르무즈=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송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동맹국인 일본 정부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고 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2023년 5월 19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항행하고 있다. 2026.03.0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송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동맹국인 일본 정부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고 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을 근거로 이러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자위대를 파견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보관련법은 일본의 평화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인 제한은 없다.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의 군에게 탄약을 제공하거나 급유 지원을 할 수 있다.
안보관련법은 또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친 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해서 국민 생활이 바로 유지되지 않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일 일본이 지원에 나설 경우, ‘중요영향사태’로 판단해 제한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통신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중요영향사태"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조사·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경비함과 초계기를 파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자위대법 제82조에 따른 ‘해상경비행동’으로 일본 관련 선박 호위가 가능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지중해에 항공모함 등을 파견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는 거리를 두며 중동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그저 무임승차만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자위대 파견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아직 미국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이 전쟁인지 어떤지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외무성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이 위험한 장소에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원 요청이 없을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일본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苖) 총리는 방미해 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입장 표명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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