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기준 고시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담합 부과기준율 하한 0.5%서 10%로 상향
부당지원·사익편취 하한 5배↑…20%→100%
반복시 가중치 강화…반복 담합은 100% 가중
조사 협조·자진시정 감경 혜택 축소 및 삭제
'기업 부담' 우려에 "기존 기준, 상대적 완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익편취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과 감경 제도 축소를 통해 징벌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등 모든 위반 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오른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하한이 조정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높인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상향해 악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액과징금 하한도 대폭 상향된다. 대표적으로 중대성이 약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정액과징금 하한은 5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을 때 1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과징금 감경 혜택은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다. 조사·심의 단계별로 적용되던 협조 감경 최대 20%는 전 단계 협조 시에만 1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 상한은 30%에서 10%로 낮아지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 10%는 삭제된다.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 받은 사업자가 향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술 내용을 번복할 때는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보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깨고 시장의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치적으로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며 "정당하게 기업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거나 조사할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일축했다.
과거에 종료돼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상향된 부과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칙에 위반 행위 시점에 시행된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달아 소급효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줄어들어 피심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업들이 조사에만 협조한 뒤 심의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변경하는 등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조사뿐 아니라 심의에도 협조해야 감경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21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