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운수업자들, 유가보조금 사기 2심 감형

기사등록 2026/03/09 18:13:44

최종수정 2026/03/09 19:56:24

불법 대·폐차 화물차, 지입차주 판매로 이미 처벌 받아

지자체 속아 28억대 유가보조금 '줄줄'…2심 집유 감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일반 화물차의 불법 증차를 주도한 운수업자들이 지자체를 속여 28억원대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수사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다른 화물 운송사 대표 B씨에 대해서도 1심 징역 6개월에서 감형,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지입차주라는 점 만으로 A씨 등의 사기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각각 이미 처벌 받은 불법 대폐차 관련 기소 당시에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혐의가 상당 시일 지나 뒤늦게 기소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용도 화물차 대·폐차(노후차량 교체) 과정에서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일반화물차 59대를 불법 증차, 이에 속은 광주시가 지입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23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비슷한 기간 같은 불법 대·폐차 방식으로 일반 화물차 20대를 등록, 시가 지입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유가보조금 4억5100여 만원을 집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증차(번호판 신규 등록)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일반화물차가 시세·지입료 등이 값비싸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차는 번호판 신규 등록을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

화물차가 과잉 공급될 경우 빚어질 경쟁 과열, 운임 급락 등 폐단을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증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청소차·살수차·현금수송차·노면청소차 등 등 수요가 인정되는 특수화물차는 제한 증차가 가능하다.

1심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지입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들이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발, 거액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며 "유가 보조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불법 대폐차 과정에서 문서 위조 등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속인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려 하거나 직접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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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운수업자들, 유가보조금 사기 2심 감형

기사등록 2026/03/09 18:13:44 최초수정 2026/03/09 1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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