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공급가 제한
정부가 석유제품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약 30년 만
주유소 기존 재고량에 따라 판매가 반영에 시차
정유업계 현실적인 '손실 보전 체계' 필요 목소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2026.03.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21207463_web.jpg?rnd=2026031313534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가 급등한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유사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손실 보전 기준이 명확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지정된 공급가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ℓ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해 해당 금액을 2주 단위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약 30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된 만큼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주유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급가 상한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따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급가격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 산정 기준과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손실액을 정유사가 자체 산정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현실적인 보전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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