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챙기더라"…무한리필 사장의 호소

기사등록 2026/04/07 13:37:56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구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음식 무단 반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구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음식 무단 반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음식 무단 반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무한리필 돈가스 사장님이 남기는 부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은 이 식당이 지난달 1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식당은 매일 아침 만든 돈가스와 날마다 다른 약 7종의 반찬, 4종의 음료를 8000원에 무한리필로 제공하고 있다.

식당 측은 "최근 매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챙겨 오신 반찬통,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께 이유를 여쭤보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한다. 다 못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돈가스를 12장씩 싸간다"며 "현재 스코어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신 분이 1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여러 이유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마라'(라고) 경고만 드리고 해프닝으로 넘겼지만 안내문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겠다"며 "뷔페 음식은 매장 내 취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말 사정이 힘든 고객이 계시다면 13시30분 이후 매장 방문해주시면 갓 튀긴 돈가스와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돈가스 및 그날의 반찬들도 챙겨드리겠다"며 "저 또한 넉넉한 형편이 절대 아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이다. 제발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물가에 8000원 무한리필이면 굉장히 저렴한데 음식까지 싸가다니 너무하다" "사장님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은데 더는 봐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무개념이 아니라 그냥 도둑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한리필 음식점의 경우 매장 내 취식만 허용되며, 업주의 동의 없이 음식을 포장해 반출할 경우 절도죄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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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챙기더라"…무한리필 사장의 호소

기사등록 2026/04/07 13:37: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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