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제공받고 교사들에 4억여원 지급 혐의
현우진 측 "정상적 거래…강사 의무 다한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8)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정식·현우진 강사 규탄 근조화환이 세워진 모습. 2026.04.2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213_web.jpg?rnd=2026021913025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8)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정식·현우진 강사 규탄 근조화환이 세워진 모습.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8)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 등 4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사가 결코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거래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전액 계좌이체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교재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받은 일반인 제공 문항도 상당수 있다. 교사에게 제공된 문항에 대한 금원이 전문업체에 제공된 액수보다 적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피고인 중 일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며, 겸직허가를 받고 문항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하거나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학강사로서 학생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학생에 대한 의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문항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기에 법률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배타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거래라고 본다.
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며,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일반적인 원고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고액(문항당 10~5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은 부정한 청탁과 결합된 금품 수수라는 지적이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던 교사들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조정식(43)씨 역시 첫 공판기일에서 "시장 가격대로 거래 이뤄진 유상거래행위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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