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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의 몸 속에서 거즈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24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등이 발생하자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A씨는 약 일주일 뒤 월경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 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증상이 몸 속에 남아 있던 거즈와 관련 있다고 판단,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에게 배출된 물질이 체내에서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A씨의 거듭된 항의 끝에 일반 거즈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B씨가 거즈를 체내에 남긴 과실은 인정되지만 통증 등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달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결과, 거즈와 증상 간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한 A씨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더불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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