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속출
원고 "국가 업무상 과실로 코로나에 감염"
1심 "직무상 과실·구체적 위법 인정 안돼"
2심서도 원심 판단 유지…원고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장준현·신영희·허용구)는 지난 8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 등 33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5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4.25.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장준현·신영희·허용구)는 지난 8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 등 33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5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장준현·신영희·허용구)는 지난 8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33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5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에 확진된 재소자가 속출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확진자와 다른 재소자의 접촉이 빈번하고 분리 수용이 어려웠던 점이 확산의 원인으로 꼽혔다.
A씨 등은 1심에서 "국가의 업무상 과실로 재소자들을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개별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전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에만 집중해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집단감염 사태 대처 등에 있어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재소자들에 대한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재소자 등 3명은 각 대리인에 대한 소 제기 권한 위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30명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
1심에 불복한 재소자들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재소자 그룹에서의 최초 감염이 직원 그룹보다 먼저 발생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확진된 직원이 수용자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유입 경로는 신규 입소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신규 입소자를 주로 배치하는 8층은 1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된 수용자의 층별 발병률 40.4%에 달했다. 신입 수용자 혼거 방이 위치한 5층은 10.6%, 나머지층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서울 동부구치소가 8층을 확진자 수용거실로 운영했기 때문에 8층의 발병률이 높고, 이 점이 구치소 내 부실관리로 인한 감염 폭증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8층 발병률은 1차 전수검사 결과부터 일관되게 각 층 중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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