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서 시속 130㎞ 음주운전치사 60대, 항소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4/25 11:29:3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130㎞로 음주 운전하다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제한속도 시속 30㎞인 노인보호구역을 시속 약 129㎞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 B(63)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약 4.5㎞ 거리를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햇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1회씩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아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며 유족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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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서 시속 130㎞ 음주운전치사 60대, 항소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4/25 11:29: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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