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조용균 변호사도 2심서 무죄
![[인천=뉴시스]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2/NISI20240322_0001508296_web.jpg?rnd=20240322145856)
[인천=뉴시스]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1) 전(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이강구(53) 인천시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더치커피 가액이 카페에서 파는 매장용과 동일하게 9800원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참석자들에 대해 행사장에서 더치커피를 마시지 않고 가져가도록 유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념품·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양형부당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24년 1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행사 당일 전문예술인을 섭외해 참석자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자였고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 경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김 전 청장 측은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였다"고 주장해 왔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000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66) 변호사도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그는 1심에서 김 전 청장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였던 조 변호사는 2024년 1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김 전 청장과 같은 업체의 더치커피 450개를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더치커피는 매장용과 구분되는 특판용으로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납품가가 1개 500~700원으로 1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출판기념회 참석자 대부분이 더치커피를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정도로 보고 바로 맛 본 점 등에 비춰보면 더치커피를 선물용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이강구(53) 인천시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더치커피 가액이 카페에서 파는 매장용과 동일하게 9800원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참석자들에 대해 행사장에서 더치커피를 마시지 않고 가져가도록 유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념품·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양형부당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24년 1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행사 당일 전문예술인을 섭외해 참석자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자였고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 경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김 전 청장 측은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였다"고 주장해 왔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000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66) 변호사도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그는 1심에서 김 전 청장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였던 조 변호사는 2024년 1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김 전 청장과 같은 업체의 더치커피 450개를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더치커피는 매장용과 구분되는 특판용으로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납품가가 1개 500~700원으로 1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출판기념회 참석자 대부분이 더치커피를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정도로 보고 바로 맛 본 점 등에 비춰보면 더치커피를 선물용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